우리 (사)서구미래ESG포럼이 2024년 12월 31일자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-47호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공익법인(구. 지정기부금단체)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고시에 의해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024.1.1. ~ 2026.12.31.(3년)입니다.
앞으로도 투명하고 바르게 ESG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.
응원과 동행에 항상 감사드립니다.
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

※ 관련링크 참조: 기획재정부 → 법령 → 고시·공고·지침 → 2024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·변경에 관한고시
